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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17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7. 27. 08: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 면목본동파출소에서, 약 3주전에 “IS테러범이 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1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들어와 “깜빵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가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약 20여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면목본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개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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