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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8 2020고단44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01:4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양평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순경 D에게 “내 수배 내역을 확인하려 왔다. 씨발, 니네들이 날 잡아 놓지 않았냐 "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01경 재차 찾아와 위 D에게 ”니네들 사진을 찍겠다. 맞짱을 뜨자! 제복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02: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청사 방호 근무 중이던 양평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남, 2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정문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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