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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6: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2정문을 통과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려고 하던 중, 아파트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에 이르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돌아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키를 찾지 못해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차량을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릴 당시 키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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