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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휠체어에 앉아 차량차단기가 위 휠체어의 목받침대 부분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차단기는 휘어졌다가 원상태로 되돌아가 휘어지진 않았고 이후 차단기를 수리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차단기가 휘어져 수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아파트 관리소 직원 D은 이 사건 당일 9시경 점검하였을 때에도 차단기에 이상이 없었는데 10:30경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고 와보니 차단기가 휘어져 있어 CCTV 녹화된 부분을 검색하게 된 점, ②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탄 휠체어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차단기 바가 휘어질 만한 사건이 전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단기가 전동 휠체어의 목받침대 부위에 걸리는 데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통과하여 차단기가 흔들리며 휘어지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④ 차단기 수리비로 38만 원 상당이 든다는 견적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리하게 차단기를 통과하여 차단기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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