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정1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1:40경 당진시 C아파트 출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차단기 앞에 위 차량을 세워놓아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체포경위에 대해)

1.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상가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서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아 부득이 차량을 그 곳에 세워두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