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18 2017고정5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 이라는 이름으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위 부지 783㎡ 면 적의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박스 3개와 고물 야적장 등 자원 순환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동시 B 토지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원 순환관련시설을 설치할 당시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전 답, 과수원 등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토지의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이용되는 등으로 농지 법상의 ‘ 농지 ’에 해당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08년 항공사진( 증거기록 제 30 쪽)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자원 순환관련시설을 설치 당시 위 토지가 이미 나 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법상의 ‘ 농지’ 로 볼 수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