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릉시 D 전 1,0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차할 당시 지목이 대지라는 임대인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창고에 화재가 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농지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란 기재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이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4. C으로부터 강릉시 D 소재 지목이 ‘ 전’ 이고 면적이 1,015㎡ 인 농지를 임차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그 위에 골재를 타 설한 다음 고물 보관 창고를 짓고 폐 전자제품 등을 적 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자신이 임차한 부 지가 농지 임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