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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125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경부터 아산시 C 외 1 필지 (1,310 ㎡ )를 임대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농지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며 토지 위에 고물 등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산시 C 외 1 필지 1,31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차할 당시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새로 고물상을 운영하려 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 임을 전해 들은 2013. 5. 경 또는 F으로부터 고물상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받으려면 그 부 지가 대지 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2013. 1. 경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 임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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