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21. 피고와,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6. 21.부터 피보험자의 80세까지, 월보험료 219,320원, 주계약(기본 보험기간 중 사망시) 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한 ‘무배당 알리안츠 우리가족 안심통합보험Ⅲ’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3. 11. 26. 08:50 이전의 새벽 시간경 강원 인제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선행사인 급성 알콜중독(의증), 중간 선행사인 위장관출혈(의증), 직접사인 위장관출혈(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사망하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 B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법 제651조의 2에 의하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험청약서는 상법 제651조의 2에서 규정한 서면에 포함되고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