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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130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제이에스비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앤알케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나.

2. 피고 앤알케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5.경 이복형으로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주었는데, 피고 B은 원고 몰래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2015. 3. 11. 피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회사’라고 한다

)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6. 1. 15.경까지 7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피고 대부회사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10부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2014. 5. 28.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피고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8. 기소되었다.

3) 피고 B은 수사과정에서 원고 몰래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보관하게 된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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