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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0652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140,000원과 그 중 20,1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1.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5. 11. 5,000만 원, 2009. 5. 15. 1,100만 원, 2010. 2. 3. 1,6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날짜 금액 2010. 6. 18. 3,000만 원 2012. 10. 31. 500만 원 2012. 12. 1. 500만 원 2013. 1. 4. 500만 원 2013. 3. 4. 500만 원 2013. 8. 29. 500만 원 2013. 9. 30. 500만 원 2014. 9. 2. 1,7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의 공사대금 중 일부 즉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일상 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 B이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C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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