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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7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8. 20:36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0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열고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OO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04:31경 다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열고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OO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도중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자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 01:5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열고 공용복도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OO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복장과 현재 복장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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