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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4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7:11 경 의정부시 동일로 502 의 암 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며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 던 중, 피의 자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7:30 경부터 07:53 경까지 약 23 분간 3회에 걸쳐 F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기 전에 먼저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며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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