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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168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각각 교체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 A, B은 H이 이 사건 상가의 운영관리를 맡을 것이라고 허위로 광고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개발비, 선수관리비, 관리비를 납부받았으나 H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등 허위광고로 원고들을 기망하고, 개발비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 등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 B을 위 주장사실에 근거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2. 7. 18.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 E 등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E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2. 28.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 E 등이 대법원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8.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와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는 H이 운영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A가 분양광고에서 기재한 ‘H과의 운영관리계약’은 ‘이 사건 약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허위광고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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