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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7 2013고정1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인 피해자 B(33세)과 함께 2010. 10. 1.자로 입사한 직장 동료로서 2013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와 더 이상의 만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5. 20:30경 부산 남구 C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피고인과 식사하는 도중에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양볼을 잡아 꼬집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2. 07:59경 부산 남구 D건물 6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우니 뭐 한번 자주시게, 아님 성기를 입으로 한 번 빨아주시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직장 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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