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며 생활하다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돈이 필요하자 아버지와 누나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14:26경 강원 영월군 D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큰누나인 피해자 C의 휴대폰(F)으로 전화하여 “씨발년, 좆같은 년, 개소리 하지 말고, 돈을 안 주면 가게로 찾아간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E, G)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직장 유선전화(H, I)로 위와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131회(휴대폰 85회, 유선전화 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7. 07:36경 강원 정선군 K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J의 휴대폰(M 으로 전화하여 “잘 사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죽여버릴 것이다, 나를 우습게 알지 마라,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