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23:00 경 위 ‘D ’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E(18 세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함 , 남), F(17 세, 남 )에게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인 소주 3 병( 시가 9,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에 없으며,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