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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일종인 단란주점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모두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나지 아니한 18세 청소년인 D, E, F, G의 나이를 확인함이 없이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약 10 병 가량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관련 사진, 주민등록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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