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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776
업무방해
주문

[2019고정776]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76] 피고인은 2019. 5. 1.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들어서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이 가게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양주를 가져와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 간판을 발로 차 지하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풍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처벌전력 누적 감경인자 : 자백, 수급자, 다자녀부양, 조현병증상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건강상태,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2019. 7. 15.자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 2019. 5. 3.자 피해자 G(C)의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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