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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1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23:35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술집을 찾아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점을 밀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1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양주병을 휘둘러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06:0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을 찾아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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