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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단38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9. 5. 25.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00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1. 2. 11.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2012. 4.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10:10경 하남시 초이동 불상의 장소부터 하남시 상산곡동 은고개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시설물유지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05:00경 출근을 시작해서 06:00경 반장들을 만나 건설현장으로 이동시키고, 퇴근 길에도 반장들을 이동시켜야 하며, 퇴근 후 다음날 사용할 자재와 장비를 창고로 운반해 두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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