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9. 5. 25.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00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1. 2. 11.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2012. 4.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10:10경 하남시 초이동 불상의 장소부터 하남시 상산곡동 은고개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시설물유지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05:00경 출근을 시작해서 06:00경 반장들을 만나 건설현장으로 이동시키고, 퇴근 길에도 반장들을 이동시켜야 하며, 퇴근 후 다음날 사용할 자재와 장비를 창고로 운반해 두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