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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맡겨 두어 퀵 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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