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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위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통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계좌 당 하루 10 만원씩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고 다음 날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 두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영수증 (A), 입출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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