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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6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4.경부터 2012.초경까지 김해시 C 소재 (주)D(이하 ‘D’이라고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때부터 2014. 10. 26.경까지는 위 D의 사내이사로, 2014. 10. 27.경부터 지금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D의 운영 및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E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E’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09. 7. 21.경부터 2010. 7. 28.경까지 정부출연금 148,000,000원을 위 D 명의의 계좌(IBK 계좌번호 ‘F’)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거래처인 ‘G'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9,649,51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295,610원을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H’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한 ‘I’이라는 핵심연구과제와 관련하여 ‘H’, ‘J’, ‘K’, ‘L’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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