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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 하다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04. 초순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대구시 북구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 하다 법인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위 각 주식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I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추진한 ‘I’ 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2. 10. 25. 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정부 출연금 485,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대구은행 계좌번호 J, K, L, M) 로 교부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자금 집행책임자로서 위 정부 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N( 대표 O)에게 위 정부 출연금 중 5,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8,697,246원을 위 연구개발 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P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에서 추진한 ‘P’ 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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