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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1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된 사업비는 국비이므로, 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연구협약 등을 통해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C 소재 압력용기 및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E’ 연구과제 관련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0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E’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정부지원금 1억 8,900만 원을 D 명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D의 물품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9. 7.말경 위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에게 “거래처로부터 연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G회사 H에게 용접기계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F은 2009. 7. 30.경 주식회사 I과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SS 516-70' 등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용접제품 8개 품목을 합계 10,725,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H의 차명계좌(K 명의)로 10,725,000원을 송금하여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접기계 대금을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2. ‘L’ 연구과제 관련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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