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4.8. 선고 2020다294875 판결
약정금
사건
2020다294875 약정금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상고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문상, 이민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64525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