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4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아파트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 1. 이후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위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