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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04 2018가단105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6.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2016. 10.경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임차하고서(보증금 없이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건물을 C에게 전대하였음은 물론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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