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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5398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4. 11.부터 2011. 4. 10.까지로 정하여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1. 피고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0. 8. 28.부터 2012. 8.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북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8,8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C는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위 대출금을 1억 2,000만 원 이하로 줄이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후 이를 확인한 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하 이를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년 9월경 제1차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C와 보증금을 1,200만 원 증액하여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1. 피고 B의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보증금을 7,200만 원, 기간을 2012. 8. 28.부터 2014. 8. 28.까지로 하고 중개업자 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제1차 계약 때와 달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원고와 C는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증액된 보증금 1,200만 원을 주고받았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와 C는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2014. 10. 21.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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