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앉아 애인인 피해자 E(41세, 여)와 피고인의 전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좌석 가운데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리자 길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cm)을 들고 칼날을 꺼냈다
집어넣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