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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단18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20:35 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려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약 59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가 피해 자가 승합차에서 내리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새끼야. 여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도 안되나,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 손괴 사진, 견적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백미러에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승합차의 뒷 범퍼를 운동화를 신은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뒷 범퍼가 수리 비 59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이 발로 차 도장이 벗겨진 부위를 확인한 다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발로 차 위 승합차 범퍼의 도장이 벗겨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승합차의 도장이 벗겨진 형태도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뒷 범퍼가 외부의 힘에 의해 눌렸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 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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