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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노2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K㈜(이하 ‘K’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J 유선장 허가권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D에게 ‘K로부터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여 K로부터의 매수 가격을 부풀려 말하고, D에게 위와 같이 부풀린 가격대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 J 유선장 허가권을 피해자 ㈜G(이하 ‘G’라 한다

에게 전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J 유선장 허가권의 가치는 최소 20억 원 이상인데, 피고인의 능력으로 시세보다 싼 11억 5,0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익을 조금 붙여 피해자 G에게 전매한 것일 뿐이고, 그 전매가격이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15억 원이다.

또한, 당시 J 유선장의 이전이 행정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J 유선장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그후 2013. 12. 31. J 유선장의 이전이 확정되었다.

D는 이미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 작업 및 디자인 심의 준비를 하였고, 유선장 건조 장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디자인 심의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1년 동안 D와 협의하여 디자인 심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유선장 이전과 관련하여 한 말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바닥 1,000㎡, 높이 17m’에 관하여 말한 것은 우선 높이 14m로 허가받아 건축하면서 추후 M본부 직원의 자문을 받아 시간을 두고 추진해 보자는 취지였고, D도 이를 잘 알고 동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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