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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03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용인시 처인구 D 전 4,013㎡ 및 E 하천 52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위에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영업할 목적으로 2008. 1. 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57억 8,000만 원, 준공예정일 2008. 3.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들은 당시 대한민국의 소유인 G 도로 385㎡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 및 구거’라고 한다)에 접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과 외부진입로를 연결하는 교량인 ‘H’가 이 사건 도로 및 구거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C은 위 H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였다.

F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10. 3. 2.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인 2010. 3.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다)는 2011. 4. 26. C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 및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원고는 2015. 3. 6. C을 상대로, '원고가 C에게 2009. 5. 19. 5억 원, 2009. 11. 29. 3억 원, 2009. 12. 14. 5,000만 원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2. 2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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