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로서 대전 중구 D 지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내장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시행한 공사업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는 2003. 7. 16. G로부터 대전 중구 D 대 6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H)가 개시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C과 I은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낙찰받아 2006. 11.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지분에 관하여 2007. 6. 19. 피고 C의 오빠인 J에게, 2007. 6. 25. 마찬가지로 피고 C의 오빠인 K에게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은 2008. 11. 12. 주식회사 L(대표이사 G, 이하 ‘L’이라 한다)과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L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L은 이 사건 건물의 착공 후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15일 이상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허가권을 피고 C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8. 11. 12.자 합의’라 한다). 같은 날 'L이 피고 C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C과 L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G 동생의 처인 M 명의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