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
1. 피고인 A은 2010. 3. 내지 4.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이순신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유람선을 띄울 것이고 허가를 낼 것인데 배부터 매입해야 하니 투자 좀 해라’라고 하면서 ‘통영시 및 거제시가 E 항로에 분쟁 중이다, 바로 E에 배를 운항하는 사업은 힘들지만, 시장 당선예정자(현 통영시장 F)가 내 학교 동기이므로 G에서 E까지 운항할 수 있는 허가권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돈 방석에 앉게 된다, 우선 운항할 선박을 구해야하는데 1주당 5,000만 원이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2004. 12. 8. 통영시장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I사업시행서’에 의하여 유람선이 E 접안을 하려면 사전에 통영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 피고인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E까지 유람선을 운항하려면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항로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J 협회 소속이 아닌 유람선이 E에 입도하려면 우선 H 주식회사 대표 K과 사전협의를 거쳐 통영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E로 운항하는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람선 사업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통영시장 당선예정자로부터 허가권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를 오가는 유람선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E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0. 4.경 거제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 및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