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