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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0:42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12)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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