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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부터 위 C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두었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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