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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3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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