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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U에게 편취 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전체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 긴 하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 취한 사기 범행으로서 행위 불법의 정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양형기준상 최하 한의 형기로 피고 인의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 배상 신청인 AU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250,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U에게 편취 금 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해서 보면,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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