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재나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3 개월이면 비염이 치료된다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의 허위, 과장광고를 믿고 2015. 6. 경 D( 모델 명 : E) 라는 기기를 34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이후 위 기기 사용으로 호흡 곤란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기기대금 340,000원, 금융비용 80,000원, MRI 영상촬영 및 의료비용 3,200,00 원, 법률비용 800,000원 등 합계 4,42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민사 소송법 제 455조는 ‘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고 정하고 있고, 민사 소송법 제 219조는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20. 5. 21.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은 2020. 5.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0. 5. 2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