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3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2쪽 9행의 “대여금채권의 미수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를 “대여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로 고침 제1심판결서 제3쪽 13행의 “대여금채권의 미수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를 “대여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공제하기로 하였다”로 고침 제1심판결서 제4쪽 8행의 “대여금채권의 미수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대여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