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의 아버지이고, 피고 D와 피고 E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금전관계 피고 C은 2009. 10. 16.경 F의 중개로 G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주택을 2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당시 위 주택의 임차인인 I, J, K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0. 1. 15.경 피고 C에게 위 주택의 매수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7. 2. 2.경 원고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2010. 1. 4.경 피고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E은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고에게 이자조로 5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차용일자는 2009. 1.경이고, 피고 E은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자조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따라 본문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 E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0. 6.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소재 임야 중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2. 22.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원고는 그 전에 피고 D를 통하여 피고 E에게 2010. 1. 4.자 대여금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장남인 M 부부와 장손인 N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