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BR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2008. 7. 29.자 1억 원 대여금채권 및 2008. 9. 22.자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피고의 이사 G으로부터 상가공급계약서를 건네받아 상가의 사전분양대금 및 상가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7억 4,000만 원을 2008년 5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G을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EF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2008. 7. 29.자 대여금 1억 원 및 2008. 9. 22.자 대여금 3,000만 원도 위 17억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분양대금 또는 차용금이라 할 것이고, 사전분양대금은 원래부터 시행사인 피고의 자금이라 할 것이고 차용금도 상가공급계약서를 담보로 한 것으로서 분양대행사인 원고가 시행사인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차용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3,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⑴ 원고는 그 실질 운영자인 H로부터 피고에게 제공된 17억 4,000만 원은 모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이 중 9억 9,000만 원이 상가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루어진 차용금으로 원고가 자금제공자들인 ① BU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② BVBW로부터 3억 원, ③ BX로부터 1억 원, ④ BY로부터 2억 원, ⑤ BZ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각 차용한 다음 다시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⑵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갑 제9호증, 제10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