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088,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9.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4. 7. 30.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대구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6. 5. 20. 위 피고가 차용한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 사무실임대료를 포함한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위 피고가 2016.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2016. 6. 1.부터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한 2017. 7. 25., 이자율 연 11%인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6. 5.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5. 26.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7. 7. 6. 근저당권자로서 위 매각대금 중 9,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2017. 8. 29. 추심권자로서 잉여금 중 4,545,258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등 채무 합계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