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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합12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6. 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총면적 약 7,500평, 이하 이를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 3급(지능 지수 55, 사회 지수 59, 실생활 연령 11세 9개월)의 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이 사건 염전에서 1999. 5. 27.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일하였다가, 다시 2008년 2월경부터 2014. 2. 13.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은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2055호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08년 2월경부터 2014. 2. 13.까지 원고로부터 64,012,038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3. 19. 위 다.

항 기재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합계 66,163,8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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