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2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일한 E, J, K, L, M(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H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중 특정 부분을 하도급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회사의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 왔다면 비록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도급업자가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그들간에 종속적, 계속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 그 결과 건설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2011. 7.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구역을 몇 개로 나누어 하도급을 준 사실, ③ D 현장대리인인 F과 H 사이에 2011. 10.경 H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 중 일부(서울 관악구, 금천구 지역의 도장, 타일 작업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