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그러나 갑 제4, 6,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도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본부장 F이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직불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직불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도 작성한 바 없고, 위 직불합의에 관한 F의 증언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 직불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원고로부터 위 직불합의의 체결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E의 진술(법정 증언, 피고 대표이사 G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사실상 유일하다.
(2) E은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E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피고로부터 받아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① E은 원고와 F이 직불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위 직불합의에 관하여 원고가 한 말을 전해들었을 뿐이다.
② E이 2018. 2. 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