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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7나90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배척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증인 M에 대한 신문사항”을 삭제하며,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송을 의뢰받아 수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임료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K, L, 당심 증인 P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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